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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47조와 제55조 간의 규정 차이로 인한 해석 문제가 발생한 사례로, 제55조는 주택 특별공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한 차례에 한정하고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에도 제55조의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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