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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여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단지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제1항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여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단지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제1항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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