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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군관리계획의 일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인지 아니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에 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서 제외되는 것은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계획 전체를 의미하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일부가 해당 규정에 속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며, 계획의 일부분만을 평가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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