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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밴형 화물자동차를 동일한 용도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 이는 대폐차에 해당하여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까?
Answer
밴형 화물자동차를 동일한 용도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폐차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때 교체하는 차량의 세부 유형이 달라도 동일한 용도라면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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