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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개발행위기간 연장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에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이를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개발행위기간 연장허가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에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였더라도 이를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61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개발행위기간 연장 허가와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가 함께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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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개발행위기간 연장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