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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정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의 수용자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를 운영할 때,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교정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의 수용자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는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정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국가기관의 급식시설이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바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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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의 수용자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를 운영할 때,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