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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관리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포함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은 일정한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령에서 별도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한 대표자나 임원도 직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임원은 법인에 적을 두고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주택관리법령에서도 이들을 직원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주택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임원의 경력을 다른 직원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의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도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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