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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을이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을이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면서 갑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려는 경우,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허가를 받았던 조건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갑 소유 토지를 제외하고 개발행위를 변경하려면 갑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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