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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새로 창업한 경우, 부동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적용 업종에 추가된 후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나요?
Answer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도·소매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부동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적용 업종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도·소매업의 창업자는 부동산업을 운영한 시점이 아닌, 도·소매업을 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창업자 지위가 판단되므로, 해당 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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