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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개발부담금 납부도 이행해야 하나요?
Answer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항만법 제64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모두를 이행해야 합니다. 항만법 제64조의6은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두 제도는 개발이익의 귀속 및 용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서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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