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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해 각각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필지별로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해 각각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각 필지별로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발행위의 목적과 연접한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며, 연접개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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