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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나요?

Answer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무창층을 지상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층으로 정의하고 있어, 지하층인 무창층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운뎃점('ㆍ”)은 열거된 두 대상을 각각 독립된 의미로 구분할 때 사용되는 문장부호로, 지하층과 무창층 모두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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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