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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경우만 의미하나요?
Answer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별개의 자동차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트랙터 1대에 트레일러 2대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특수 형태의 화물자동차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연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2대를 소유한 경우도 1대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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