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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관생도 선발고사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나요?

Answer

사관생도 선발고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에 제대군인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관생도 선발고사는 사관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한 입학시험이며, 이는 장교로 임명되기 위한 절차와는 구분되는 학사관리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사관생도 선발고사는 제대군인법에서 규정한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아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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