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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국내법인의 고정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이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개정 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이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비영리국내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모두 고정자산의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할 이유가 있으며,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개정 전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이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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