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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이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이 그 이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는 새로운 허가로 간주되며, 변경허가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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