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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숙박업과 호텔업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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