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숙박업과 호텔업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간주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