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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 해당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Answer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신탁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2호나목 및 제7항제4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토지의 소유 주체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용 토지이거나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인 경우에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한 토지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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