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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하나의 처분으로 합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반행위는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로서 각각 별도의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이를 하나의 처분으로 합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은 입법 목적과 준수사항이 다르므로, 각각의 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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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하나의 처분으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