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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 처분이 나오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면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이 유효한 실시계획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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