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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가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의무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모든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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