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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등록 당시의 기술인력을 변경하지 않고, 최소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Answer
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등록 당시의 기술인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최소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고용한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유지관리 가능한 승강기 대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추가로 고용한 기술인력의 정보도 변경등록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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