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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4년 7월 15일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이전에 공고된 미분양 토지의 분양가격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나요?

Answer

2014년 7월 15일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공고된 분양계획으로 진행된 미분양 토지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다시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부칙 제4조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분양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미분양된 토지를 다시 분양할 경우 개정된 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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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5일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이전에 공고된 미분양 토지의 분양가격을 개정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