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설치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허가나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설치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공중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표지판이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된 경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으로 분류되며, 표지판의 높이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도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설치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허가나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