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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Answer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무주택 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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