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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며,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 설립 시 모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의 이해관계자로 보아 동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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