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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축산시설에 해당하나요?
Answer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축산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산시설은 가축을 사육하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동물장묘시설은 반려동물의 장례 및 사체 처리를 위한 시설로 축산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축산법에서도 동물장묘업은 축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물장묘시설은 축산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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