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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양 콘도미니엄 운영에 있어 '협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이 협의는 대면 방식으로만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는 공유자 및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정으로, 법령에서 협의의 절차 및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령의 취지와 전체 법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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