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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중개업에 종사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는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정의하며,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개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이 허용된다면, 사실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이 생겨 법체계의 혼란과 중개업의 건전성 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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