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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이후 토지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후, 다시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받은 면적으로 축소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를 받은 후 토지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은 더 이상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을 규정한 일반규정인 같은 영 제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후 다시 면적을 축소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미 종료된 임시특례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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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이후 토지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후, 다시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받은 면적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