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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1년 2월 14일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이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의 운항 또는 기관 운전에 종사한 경력은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 경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시행 전의 승무경력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이전의 함정 운항 경력은 승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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