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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인 A법인이 B법인과 합병하여 B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이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인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승인 없이 가능한지요?
Answer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인 A법인이 B법인과 합병하여 B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성명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으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합병과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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