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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상자법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 등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국가는 입장료를 면제해야 하나요?
Answer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의상자 등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국가는 입장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의사상자법 제15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의상자 등의 고궁 및 공원 이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국공립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요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산림휴양법 시행령에서 의상자 등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상자법에 근거한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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