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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은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되나요?

Answer

승강기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은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와 제4호에 따르면,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쌓은 경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승강기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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