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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구역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도시개발구역이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사업면적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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