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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나요?

Answer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경력의 근무 분야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계속적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의 경력이 아니더라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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