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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농경지를 관통하도록 경계가 설정된 경우, 경계설정 기준이 신설되었다면 반드시 경계를 변경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설정 기준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농경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경계설정 기준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신설된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시 경계설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비할 수 있으므로, 경계변경은 재검토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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