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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장의 소음은 학교보건법에 위반되나요?

Answer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공장이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위반됩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 소음·진동 규제뿐만 아니라 제7조제1항의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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