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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3년 1월 31일 이후에 작성되는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에서, 한센병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에 대해 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나요?

Answer

2003년 1월 31일 이후 작성되는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에서는 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정한 기준으로 가산점을 산정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3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또한,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2항에서는 가산점을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하고,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선택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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