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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15층 이하의 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할 때,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40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서에서 16층 이상의 층에 대해 보행거리를 40미터 이하로 규정한 것은 해당 층에서의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며, 이는 16층 이상의 층에만 적용되므로 15층 이하에는 50미터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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