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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바,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가요?
Answer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는 반드시 직접 소유해야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에 따라 시설·장비의 소유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소유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시설·장비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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