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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 증액이 없었던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나요,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 증액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료의 증액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2년간 증액이 없었던 경우에도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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