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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가 있고, 그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분할제한 기준 이하의 대지가 있는 경우에도, 그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 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대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 거리 제한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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