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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된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을 전체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설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Answer
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제과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기존 시설의 유지가 허용되지만, 해당 조치는 신설된 시설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변구역에서 특정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의 목적은 수질 보호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면적을 증설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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