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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여객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관광지를 오가는 운송을 하는 경우에도 면허나 등록이 필요할까요?
Answer
관광지 관리 기관으로부터 운송 대가를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객에게 직접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운송 대가를 받는 계약 형태로는 규제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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