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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재산인 셔틀버스의 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Answer
셔틀버스 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용재산으로, 해당 셔틀버스 운영비를 전체 입주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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