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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 내에서 협의 매수에 실패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나요?
Answer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정비구역 내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용권도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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