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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휴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휴직으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출근 일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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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이상 근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로 보아 1개월 개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