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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나요?
Answer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의 법인·협동조합 설립 요건에는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입점상인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설립된 법인뿐 아니라, 기존의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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