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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한정되는지요?
Answer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됩니다. 현행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이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 아래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청원경찰법」에서도 청원경찰의 본래 목적은 경비임을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구법에 따른 배치라도 직무범위는 현행 법에 따라 경비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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